서울 구로구에서 시행 중인 서울형 입원생활비 제도가 일용직과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층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빠르게 신청 조건과 절차를 확인하세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하는 생활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확대 내용)
일 최대 지원금: 기존 91,480원 → 94,230원
지원 대상 직군 확대:
- 가사도우미, 청소 노동자
- 돌봄 서비스 제공자
-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
2. 신청 자격 (구로구 기준)
- 구로구 주민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일반재산 3억5000만원 이하
- 입원·외래진료·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
- 요양병원 및 조산원 입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산재급여 수급자
- 외국 국적자
3.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입원/퇴원일 또는 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처: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로구보건소, 온라인 복지포털
필요 서류: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통장사본
- 일반재산 증빙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