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 대상자 전체보기




「경호업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적으로 자동 경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자동 경호 대상
대통령본인, 배우자
대통령 당선인본인, 배우자
전직 대통령본인, 배우자
외국 정상본인, 배우자

🔺 ‘자녀’와 ‘부모’는 명시된 자동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부모는 언제 경호되나?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에 따라,
대통령의 자녀나 부모도 아래 상황에서는 선택적 경호를 받게 됩니다.

🔸 1. 대통령과 동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예: 취임식, 국빈 만찬, 외교 일정 등

이 경우 공개 노출로 인해 위험도가 올라가므로 경호 인력 배치

🔸 2. 국내외 위협 정보가 사전에 감지될 경우
특정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위협 대상이 된 경우

자택·학교·이동 동선 등에 일정 기간 보호 조치

🔸 3. 해외 동반 순방 시
가족이 함께 동행할 경우, 국가 간 외교 문제 및 위협 방지를 위해 경호 수행





상황설명
대통령과 동행 시공식 일정, 국빈 만찬, 행사 등
위협이 발생한 경우특정 집단 또는 인물로부터의 신변 위협
해외 순방 동행외교적 분쟁 방지를 위한 예방적 경호
미성년 자녀사회적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제한적 보호


가족 경호 대상 요약


항목경호 여부비고
대통령 본인O자동 대상
대통령 배우자O자동 대상
대통령 자녀필요 시 경호처장 판단
대통령 부모위험 정보 존재 시 한시적 경호
대통령 형제자매X원칙적으로 경호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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