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업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적으로 자동 경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녀’와 ‘부모’는 명시된 자동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부모는 언제 경호되나?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에 따라,
대통령의 자녀나 부모도 아래 상황에서는 선택적 경호를 받게 됩니다.
🔸 1. 대통령과 동반 행사에 참석할 경우
예: 취임식, 국빈 만찬, 외교 일정 등
이 경우 공개 노출로 인해 위험도가 올라가므로 경호 인력 배치
🔸 2. 국내외 위협 정보가 사전에 감지될 경우
특정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위협 대상이 된 경우
자택·학교·이동 동선 등에 일정 기간 보호 조치
🔸 3. 해외 동반 순방 시
가족이 함께 동행할 경우, 국가 간 외교 문제 및 위협 방지를 위해 경호 수행
가족 경호 대상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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