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신청과 해지 방법 총정리

 




2025년 기준으로 농지연금의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일군 농지, 이제는 연금으로 돌려받으세요. 농지연금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신청하기👆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만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농지연금 대상토지와 신청 조건

2025년부터는 신청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낮아져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상토지: 밭, 논, 과수원 중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신청인 연령: 60세 이상 (2025년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농 경력: 5년 이상
  • 농지 소유 면적: 3만m²(9,090평) 이하
  • 실제 영농 종사 중일 것



농지연금 해지 조건 및 방법

농지연금 해지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자발적 해지

  • 언제든지 농지연금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전체 해지 시 모든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 일부 해지는 특별한 사유(예: 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지 수용)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2. 비자발적 해지

  • 수급자 사망, 농지 소유권 상실, 농지 용도 변경 등의 경우 발생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해지를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농지연금 수령방식

농지연금은 다양한 수령방식을 제공하여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방식 특징 가입가능 연령
종신형 종신정액형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 수령 60세 이상
전후후박형 초기 10년간 더 많은 금액 수령, 11년째부터 적은 금액 수령 60세 이상
수시인출형 총 한도액의 30% 이내에서 필요 시 인출 가능 60세 이상
기간형 기간정액형 (5년) 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수령 78세 이상
기간정액형 (10년) 10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수령 73세 이상
기간정액형 (15년) 15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수령 68세 이상
기간정액형 (20년) 20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 수령 63세 이상
특수형 경영이양형 지급기간 종료 후 농지 소유권 이전, 더 많은 연금 수령 가능 60세 이상
은퇴직불형 농지를 공사에 임대 후 연금 가입, 종료 시 농지를 공사에 매도하여 채무 상환 65세 이상 75세 이하

참고로, 농지연금을 가입한 후 1회에 한해 지급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농 경력 증명 방법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가장 확실한 증명 서류
  2.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3.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4. 영농경력사실확인서: 추가 증빙 서류 필요
  5. 농지대장: 다른 방법과 함께 사용해야 함




마무리

농지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나 가까운 농지은행 지사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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