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사항 요약
- 아동양육비 인상
-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 양육비 선지급제 신규 도입
- 주거 지원 확대
1. 아동양육비 인상
- 일반 한부모가정(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아동양육비가 월 2만원 인상
- 청소년 한부모가정(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만원 인상
2025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기준
2. 학용품비 지원 확대
- 기존: 중·고등학생 대상 연 9.3만원 지원
- 변경: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 지원
※ 대상이 기존 1만 1천명에서 2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 됨
3.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자녀
-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선지급
※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4. 주거 지원 강화
-매입임대주택 제공이 20호 확대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100만원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1개소, 증축 2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5.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6. 신청조건
-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4% 이하
- 청소년가정 중위소득 65% 이하
※ 중위소득 기준은 작년과 대상 범위가 변동 될 수 있음.
7. 신청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주거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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