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부모가정 월37만원 지원 혜택

 











한부모 주거지원 신청👆





주요 변경사항 요약

  • 아동양육비 인상
  •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
  • 양육비 선지급제 신규 도입
  • 주거 지원 확대



1. 아동양육비 인상


구분2024년 지원액2025년 지원액인상액
저소득 한부모 (월)21만 원23만 원2만 원
청소년 한부모 (월)35만 원37만 원2만 원


  • 일반 한부모가정(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아동양육비가 월 2만원 인상
  • 청소년 한부모가정(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4세 이하): 아동양육비도 월 2만원 인상




2025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기준

구분중위소득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한부모 및 조손 가구63%2,477,5753,165,9723,841,5974,478,1615,080,827
청소년 한부모 가족65%2,556,2283,266,4793,963,5524,620,3255,242,123
(참고) 72% (추정치)72%2,831,5143,618,2544,390,3975,117,8985,806,660








2. 학용품비 지원 확대


  • 기존: 중·고등학생 대상 연 9.3만원 지원
  • 변경: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 지원


※ 대상이 기존 1만 1천명에서 2만 5천명으로 크게 증가 됨



3.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18세 이하 자녀
  • 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선지급

※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해당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4. 주거 지원 강화


구분2024년 지원 한도2025년 지원 한도인상액
임대보증금 지원1,000만 원1,100만 원100만 원


-매입임대주택 제공이 20호 확대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가 100만원 인상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신축 1개소, 증축 2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5.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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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조건


  •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4% 이하
  • 청소년가정 중위소득 65% 이하


※ 중위소득 기준은 작년과 대상 범위가 변동 될 수 있음.



7. 신청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주거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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