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 초간단 신청방법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여권 발급은 국내 및 해외 여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국내 여권 발급 기본 서류





👉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신청방법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국내 거지 시 접수 방법




해외 여권 발급 기본 서류 



신청방법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3.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 필요)
  4.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5.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회외 거지 시 접수 방법





 법정대리인 신청 서류 (친권자, 후견인) 


  1. 기본 서류 
  2.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2촌 이내의 친족 신청 서류 (만 18세 이상)


  1. 기본 서류
  2.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위임장]



여권 발급 비용 및 수수료 안내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2.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4.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기타 외 궁금증


1.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가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이 가능합니다(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3.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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