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의 여권 발급은 국내 및 해외 여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반듯이 필요합니다.
국내 여권 발급 기본 서류
👉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신청방법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국내 거지 시 접수 방법
해외 여권 발급 기본 서류
신청방법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법정대리인 동의서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 필요)
-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신청 서류 (친권자, 후견인)
- 기본 서류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2촌 이내의 친족 신청 서류 (만 18세 이상)
- 기본 서류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위임장]
여권 발급 비용 및 수수료 안내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기타 외 궁금증
1.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 자녀가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이어도 국내발급이 가능합니다(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
3.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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