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요, 지급 제외 및 감액 사유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예상하기 힘든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근로장려 지급이 제외 되는지 또 감액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사유
1, 증빙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의
중대한 사유가 되며, 해당 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실제 금액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청할 경우,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장려금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간주하는 경우,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는 향후 2년간 장려금 신청
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 근로장려금 지급 감액 사유
1,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은 50% 감액됩니다. 재산 수준에 따라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장려금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3,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의한 경우입니다.
4, 기한 후 신청 시,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가 감액되며, 기한 후 신청은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동안 가능하므로, 기한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 주의 사항 안내
▶ 허위로 신청할 경우 지급한 장려금은 환수되며, 이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향후 2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
▶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5년간 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중한 신청이 요구됩니다.
▶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이를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관련 문의: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126> 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